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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픈소스SW 라이센스 가이드(정보통신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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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2회 작성일 20-02-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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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오픈소스SW 라이센스 가이드라인
GPL 수정땐 소스코드 제공 받아야

MPL 소스코드 실행파일 분리

BSD 소스 공개 않고 판매 가능

정보통신부가 지난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프로그램의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해 누구나 사용·수정·재배포·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리눅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방법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 허용 및 제한 사항을 표시한 것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각각의 라이선스가 정하고 있는 이용 조건에 대해 개발자와 기업의 이해를 높여 보다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확산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픈소스의 이용조건인 라이선스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어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일부 대기업은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는 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

이번 가이드 초안은 정통부가 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별 쟁점을 정리한 후 학계,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 안에는 라이선스의 개념,GPL·BSD·MPL 등 주요 라이선스별 준수사항,라이선스가 문제된 사례 등을 담았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라이선스의 종류를 살펴보면,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만든 GPL(General Public Licence)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최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GPL3를 발표한 상태다.

반면 LGPL은 GPL보다 다소 완화된 라이선스로 라이브러리는 공유하되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상용 소프트웨어로 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MPL(Mozilla Public License)은 리눅스용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로 유명한 모질라 재단이 만든 라이선스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분리해 취급하는 특징이 있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제원으로 운영돼 사용자들에게 거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라이선스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수정한 후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일반에 판매할 수 있다.

라이선스 가이드안은 국내 최대의 오픈소스 사용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KLDP(Korean Linux Documentation Project)에 공개된다.

또 실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사용자나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키(wiki) 형태로 1차 배포된다.

정석균 정통부 소프트웨어 정책팀장은 "오픈소스의 개발 방식에 맞게 '개방과 공유'를 통한 공동 참여 방식을 채택하고 사용자 및 개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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